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 매출일정 규모 이하면 20만 원 전기료 차감 또는 환급!!
평소 전기료 보다 여름폭염과 9월에 이례적 무더위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상반기 1,2,3차 신청 중 매출액기준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며 매출조건 맞는 해당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기간은 예산소진 시 까지니 20만 원 놓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여부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확인 및 입력, 접수결과 안내순서되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방문(전국 77개소)
✅지원기간 : 2024년 9월 02일 ~ 예산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9월 2일 자 직접계약자 와 비계약자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 1,2차사업 | 3차사업 | 4차사업 |
매출금액(연간) | 3천만원이내 | 6천만원이내 | 1억400만원이내 |
기준연도 | 2022년도 또는 2023년도매출금액 | ||
자세한 요건 |
2023.12.31이전 개업,공고일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
국세청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연매출 0원~1억400만이내 |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의 용도가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중 비주거용인경우 |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했다면 고객번호 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비계약자 -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을 총족
✅ 금액 - 20만 원 차감방식(고지서에서 자동차감) 또는 계좌환급
✔️ 계약자 - 20만 원 지원/증빙 필요 없음
✔️ 비계약자 - 20만 원 지원/증빙 서류필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증빙서류 및 제외대상
증빙서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자서류
- 2022년 12월 이전개업 : 월 1.2만 원 이상 납부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개업 : 합산 고지서 20만 원 이상 증빙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년1월~24년) |
계약명의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타인명의인 경우(이전사업자,건물주,가족등) | - 전기요금고지서(지류,모바일,알림톡등) - 전기요금납부확인서 - 계약정보종합내역 - 전기요금납부 실적증명서등,기타 월별전기요금 부과납부확인할 수 있는서류 납부서류1건(택1) |
관리비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납부 | - 집합건물관리비고지서 - 전기요금납부확인서 - 관리비연간부과현황 - 납부확인서,영수증,명세표,청구서등,기타 월별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부서류1건(택1) |
기타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외대상
본인 업종 해당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 요금특별지원 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 기타 : 골프연습장 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 91136 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