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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쌓아온 퇴직금 과연 얼마나 될까?
회사는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직금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가입했을 시 나의 퇴직연금을 한 번에 조회가능하니 그럼 내 퇴직연금 조회 및 퇴직금연금종류 미청구퇴직금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퇴직연금조회
내 퇴직연금 조회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사이트 접속 - 상단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탈 - 내 연금조회버튼 조회
내 퇴직연금 조회 시에는 조회일로부터 4일 이후에 연금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매월말 기준으로 연금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DB형은 금융기관별로 가입여부만 확인가능하며, DC 이외에는 계좌별로 적립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DB형 금액이 궁금하는 경우는 관련 은행이나 증권에 직접 문의하셔야 됩니다.
내 퇴직연금종류
내 퇴직연금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운용 주체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가입 목적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확정기여형(DC)
👉운용 주체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 목적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개인형 퇴직연금(ITP)
👉 운용 주체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혹시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혹시 미청구된 퇴직연금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퇴직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1,177억 원이나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장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스스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퇴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분입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 퇴직연금 지급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여 수요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조건 |
1.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에게 지급 |
2. 일시금은 연금 수요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 지급 |
3.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올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
DC/DB경우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토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런 퇴직연금제도 중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내용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경우 |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4.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이내)을 받은 경우 |
5. 자연피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 인출)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