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직장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쌓아온 퇴직금 과연 얼마나 될까? 

     

    회사는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직금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가입했을 시 나의 퇴직연금을 한 번에 조회가능하니 그럼 내 퇴직연금 조회 및 퇴직금연금종류 미청구퇴직금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퇴직연금조회

     

    내 퇴직연금조회

     

     

    내 퇴직연금 조회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사이트 접속 - 상단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탈 - 내 연금조회버튼 조회

     

    내 퇴직연금 조회 시에는 조회일로부터 4일 이후에 연금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매월말 기준으로 연금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DB형은 금융기관별로 가입여부만 확인가능하며, DC 이외에는 계좌별로 적립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DB형 금액이 궁금하는 경우는 관련 은행이나 증권에 직접 문의하셔야 됩니다.

     

    내 퇴직연금종류 

     

    내 퇴직연금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내퇴직연금조회

     

    ✅ 확정급여형(DB)

    👉운용 주체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가입 목적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확정기여형(DC)

    👉운용 주체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 목적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개인형 퇴직연금(ITP)

    👉 운용 주체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혹시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혹시 미청구된 퇴직연금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퇴직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1,177억 원이나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장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스스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퇴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분입니다.

    내퇴직연금조회

    퇴직연금수령방법

     

    👉 퇴직연금 지급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여 수요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조건
    1.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에게 지급
    2. 일시금은 연금 수요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 지급
    3.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올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DC/DB경우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토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런 퇴직연금제도 중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내용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경우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4.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이내)을 받은 경우
    5. 자연피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 인출)불가

     

     

    내퇴직연금조회